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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수급자선정기준

by 하늘지니 2021. 2. 2.

주변을 돌아보면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안타까운건,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홀로 지내시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수 있음에도 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사태 이후로, 모든것들이 변하고 있는 시기에 더더욱 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암튼 각설하고,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핵심부분만 공유 정리해드리니,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1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규모>

1인가구 : 1,827,831
2인가구 : 3,088,079
3인가구 : 3,983,950
4인가구 : 4,876,290
5인가구 : 5,757,373
6인가구 : 6,628,603
7인가구 : 7,497,19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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