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전월세대출) 상품 3가지 : 내집마련을 위한 전세대출
요즘 전세물량 구하기도 쉽지가 않기도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받는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아볼만한 전월세대출 상품 3가지를 공유드리니, 지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망설이는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알아보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한사랑전세론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전세,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상품특징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주)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 (단,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세대일 것)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손님 (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 아동 : 만 18세 미만인 국민(단,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대상주택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 최대 200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대출기간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222백만원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상품특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 대상주택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222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기간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상환방식 및 이자납입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우량주택전세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우량주택전세론으로 내 집처럼 당당하게 - 최대 5억원
대출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상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 5억원(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③ 통장대출 1억원
④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원대출기간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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