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각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내용 정리

by 하늘지니 2022. 1. 17.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ㅎㅎ

 

국세청 홈택스 : 2022년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홈택스 : 2022년 연말정산 안내


올해는 조금 눈여겨 볼만한 소식들이 있더라구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랑 회사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19일까지 확인 절차 등을 마쳐야 한다고 하네요.

 

이후에 간소화 자료가 21일부터 근로자의 회사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근로자 개인마다 일일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일일이 관련 자료를 하나씩 수동으로 다운로드 해서 제출했는데 말이죠. 좀더 편리해지겠네요.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안내문이 있더군요.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 15일 ~ 25일 동안 이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크게 바쁘지 않다면 사용자가 몰리는 시기는 가급적 피해서 사용하면 될듯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안내

1월 14일(금요일) : 일괄제공 신청 명단등록 기한
1월 15일(토요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8일(화요일)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1월 19일(수요일) :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확인 기한
1월 20일(목요일) : 간소화자료 확정자료 제공
1월 21일(금요일) : 간소화자료 회사에 일괄제공

 

기타 연말정산 이슈 정리

1. 기부금 세액공제율 5%포인트 늘어남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이 넘으면 35%까지 세액공제

2.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5%의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공제

다만,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선 세율이 42%에서 45%로 높아져 세금을 더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