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고 있는 블로거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얼마 안되는 소액일지라도 신고를 해두는것이 좋을듯 싶다.
암튼 오늘 포스팅은 필자처럼 종합소득세 신고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장'이 날라오는 경우 당황하기 마련일거다.
읽어보니 수입금액 항목에 대한 오류 또는 과소신고 내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했던 담당 세무사에게 통보를 하고서 다시 수정 신고를 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위 사진에서처럼 외화 거래내역 관련 입금 증명서류를 세무사의 요청으로, 해당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사진을 참고정도 하면 될 듯 싶다.
참고로, 외화입금증, 외환매입/예치증명서 등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할텐데... 필자가 오늘 발급 받은 해외에서 외환이 입금되었다는 입금내역 관련 발급한 서류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타발송금 고객별 거래내역 명세서"
필자의 경우는,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건데 타 은행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발급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맥락은 같을거라 본다. ㅎㅎ
외화 입금 내역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 받게 되면 내역들이 고스란히 나온다. 필자가 발급받은 '하나은행 타발송금 고객별 거래내역 명세서'를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다.
지급점 - 거래번호 - 통화 - 최초 거래 금액 - 송금인명 - 상대국 - 수입사유 - 거래일 - 수취인명 - 미화 환산 금액 - 송금은행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에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1부 발급받아서 증빙 서류로 제출하자. 그리고 개인이 직접 종소세 신고하기가 어렵거나 고민이 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는것도 방법이겠다.
타발송금이 뭐야?
은행 타발송금은 일반적으로 다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타발"은 타행, 즉 다른 은행을 의미하며, "송금"은 돈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은행 타발송금은 고객이 자신이 소속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발송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 방법 : 온라인 뱅킹, 모바일 앱, 또는 은행 지점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송금 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체 시간 : 타행 송금은 같은 은행 간 송금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입금 확인 : 송금이 완료되면 수취인은 해당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발송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다른 은행 계좌로 쉽게 이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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