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줄이거나 사업 관련 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무엇인지 알고, 그때마다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실 테니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므로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 예시는 표를 사무실에 붙여 놓고 틈날 때마다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필요 경비 항목
복리후생비 : 4대보험 회사 부담금, 식대, 경조사비, 회식비 등
여비교통비 : 각종 출장비 및 여비
접대비 : 접대비, 선물대, 경조사비 등
통신비 : 전화, 휴대폰, 인터넷 및 정보통신, 각종 우편요금
수도광열비 :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비용 등
전력비 : 전기요금, 동력비
세금과공과금 : 재산세, 종합토지세, 인지대, 면허세, 주민세 등
수선비 : 사무실 수리비, 비품 수리비, 기계 수선비 등
지급수수료 : 세무수수료, 특허권사용료 등 각종 수수료 비용
지급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 기계리스료, 복사기 임차료 등
보험료 : 고용, 산재 보험료, 화재 보험료
차량유지비 :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자동차수리, 검사비
운반비 : 택배비, 퀵서비스 비용 등
교육훈련비 : 직업교육 및 업무훈련 관련 비용
도서인쇄비 : 신문대, 도서구입비, 인쇄비, 복사비, 명함 등
사무용품비 : 사무실 문구 및 사무용품 비용
소모품비 : 각종 위생용 소모품, 철물 및 전기용품 등
광고선전비 : TV, 신문, 잡지 등 광고비, 홈페이지제작비 등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 입니다. 적격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면 부가세, 소득세 둘 다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위주로 지출해야 세금 절세가능 하다는거 잊지마세요.
기타 세무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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