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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각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및 공인중개사 전망 취업

by 하늘지니 2021. 1. 6.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및 공인중개사 전망 취업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의 관련부처는 '국토교통부' 이며,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2021년 올해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일정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시험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정관리에 유의하셔서
시험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1년 32회
1차
2021.08.09~2021.08.13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10.14~2021.10.15
  2021.10.30 2021.10.30~
2021.11.05
  2021.12.01~
2021년 32회
2차
2021.08.09~2021.08.13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10.14~2021.10.15
  2021.10.30 2021.10.30~
2021.11.05
  2021.12.01~

 

 

 

 

2.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2) 시험과목 및 배점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3) 합격기준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3.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조)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 28,000원

 

 

 

 

4. 취득방법

 

□ 취득방법

o 원서접수방법 :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음)

 

 

 

 


공인중개사 전망

작년(2020)에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의 변화로 인해 아파트값 상승에다 전세대란 까지, 이런 유형의 기사들을 조금만 찾아보면 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언제쯤이나 잡혀서 서민들의 내집장만의 꿈을 희망을 가지게 될까요?

공인중개사의 전망에 대해 보통은 노후에도 정년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과, 나의 노력대비 성과보수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한 몫할겁니다. 무엇보다 집값변동에 따른 공인중개사전망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들의 연봉 = 중개수수료에 달렸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만 해서 본다면 올해도 공인중개사전망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진 만큼, 활발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도 해야 하는 만큼, 마케팅 능력과 좋은 매물찾는 역량까지, 공인중개사로서 자부심을 갖고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해보는것도 좋겠네요.

 

공인중개사취업 : 자격증 취득후 진로 방안

주로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하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워낙 대중화된 자격증이 되어버려서 이미 포화상태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2000년대 이후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가 생겨나서 개인 중개 업소를 통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필자의 거주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현황을 보면, 작년에 이미 몇군데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폐업을 하였더군요. 또한 기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대표가 바뀌는 등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마다 타 사무실과 차별화된 역량을 길러야 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이 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매에 특화된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틈새시장을 잘 파고드는게 아닐까 싶네요.

 

요즘 부동산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의 유형들을 보면, 부동산으로 돈버는것에 많은 관심과 배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상가, 토지, 아파트, 경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개인의 투자성향, 예산,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활동해보는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