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돌아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2021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2021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2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022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2022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은행 등 방문납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하여 나는 세금 관련 비전문가라고 생각하시거나, 시간을 아끼는데 관심이 많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을 의뢰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 좋은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외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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