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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각

건보료체납 체납처분 및 압류 처리 흐름도 정리 : 건보료 체납 연예인

by 하늘지니 2022. 4. 25.

뉴스를 보다하니,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보유중인 고급 아파트를 압류당했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요점만 정리하면 소속사에 의하면 잦은 해외 공연 일정등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체납사실을 확인한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서 정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건보료체납 관련 검색어들
건보료체납 관련 검색어들


건강보험료 납부독촉 (국민건강보험료 제8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1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보험료 납부독촉

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세대에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보험료 등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독촉고지서를 10일 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합니다.

독촉고지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으며, 발송주기는 정기분의 경우 매월 1회, 수시분의 경우 각지사의 독촉계획 및 민원인의 요청 등에 의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는 가입자 1인에게 행한 독촉이라도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처분

건강보험법 제8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세징수법」제24조~제104조 중 해당규정 준용

납부독촉을 한 보험료 등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합니다.

체납처분승인기준

사업장 : 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 등

지역가입자

- 체납기간이 3월 이상 이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유재산자 및 사업소득자
- 체납기간이 3월 이상 이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 등

※ 공단의 업무사정에 따라 승인 대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1. 준비절차


납부독촉 (독촉고지서 발송) > 승인 (체납세대 승인) > 발송 (압류예고 통지서발송) > 준비절차 (준비절차) > 작성 (압류조서작성) > 압류통지 (압류통지) > 공매 (공매) > 지급통지 (지급통지)

2. 진행절차

공매공고 (공매공고 및 통지) > 낙찰 (낙찰) > 대금납부 (매수대금의 납부) > 배분계산 (배분계산) > 권리이전 (매각재산 권리이전) > 충당 (체납액 충당) > 통지 (체납자 및 제3권리자에 통지 (지급))

 

정리

이번 연예인 건보료체납 관련하여 이미 예전부터 이슈가 되곤했었습니다. 2014년 국정감사에는 연예인 건보료 체납 건수와 액수가 공개되며 심각성이 제기됐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고소득 직군 건보료 체납자 과반 이상이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였다고 알려진 만큼, 이번 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의 소리도 있는듯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제때 챙기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