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연납신청 및 납부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좋은거겠지요.
각 지자체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면 연 세액 6.4%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받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별도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을 자동차가 등록된 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월에 미리 연납하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연납 신청
① 검색버튼 선택 → ②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③ 신청버튼 선택 → ④ 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3.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1) 신청가능시간
2023.1.16.(월) ~ 1.30.(월) 07:00 ~ 22:00
2023.1.31.(화) 07:00 ~20:00
2)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7%), 6월(연세액의 약 5%),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5%)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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